2003.01.02 16:22

안녕하세요. yn8949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건물관리업무를 하시면서 24시간 격일제로 교대근무를 하고 있다면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노동부로부터 인받았는지 여부부터 확인해보십시오. 감시단속적근로자란 수위, 경비원, 전기관리 등 원칙적으로 일정 부서에서 단순한 감시업부를 본래의업무로 하고 심신의 피로가 적으며, 간헐적 단속적으로 근로가 제공되어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 종사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감시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에 승인신청을 하고, 승인이 되면 당해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근로기준법 제55조)은 물론, 연장근로제한(같은법 제52조), 최저임금(최저임금법 시행령 제6조) 등으로 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야근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업무의 성격이 감시단속적근로라하더라도, 노동부로 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은 바가 없다면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모든 규정을 적용받게 되므로, 연장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당연히 적용됩니다.

3. 한편, 근로계약상 임금관련 사항이 변경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는지, 명시적인 동의를 얻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충분히 고지시켰으며 근로자는 그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는지(이러한 경우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를 고려하여 임금규정의 변경이 효력을 갖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임금규정의 변경 자체가 효력을 갖지 않는다면 문제될 것은 없으나, 근로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해석된다면, 일단 변경의 효력이 있음을 전제로 살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 만약 귀하의 근로시간대가 24시간 교대제 근로로 변경되면서 그에 대한 총 임금을 정하였다면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물론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의 경우도 지급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례의 견해입니다.

참고> 19831025 대법 83도1050

아파트 경비원 또는 보일라공으로 1일 24시간씩 격일 격무하기로 하고 채용되어 소정 임금을 매월 지급받아 온 경우에 있어서 위 근로계약은 아파트 경비관리라는 근로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기준근로 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야간, 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근로계약이었으므로 위 지급임금에는 근로기준법상 기준근로 시간인 1일 8시간, 주 48시간 근무에 대한 임금외의 연장근무와 휴일.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2번 사례 【임 금】 각종 수당 등을 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포괄임금계약)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연월차휴가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법정휴가이므로, 귀하에게 발생한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의 1년 출근율을 기초로 (만근이면 10일, 9할 이상 출근이면 8일) 다음 1년 동안 사용가능한 휴가가 발생하고 사용가능한 기간동안 사용치 않고 1년이 지나는 경우 그 시점에 수당으로 발생하며, 월차휴가의 경우 매월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일 발생하고 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자유롭게 사용가능하나, 이를 사용치 않고 1년 이 경과하였다면 그 시점에 수당으로 발생합니다. 연월차휴가수당은 발생시점으로부터 3년이 소멸시효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yn894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다름이 아니오라
> 제기 이빌당에 입사하때가 1996년 11달입니다
> 2000년 12월달에 건물주가 바뀌었습니다 <임대건물>
> 현 건물주는 장인이 50% 사위가 50%씩 소유하고 있으면서 사위가 당 건물전체를 학원으로 운영하고있습다
> 현제 인원은경비 2명 기관전기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빌딩소속으로
> 2000년 12월부터 한사람은 일근<실장>나머지 두사람은 1일 2교대로 06:00출근하여15:00퇴근 15:00출근하여
> 22:30분에 퇴근하였습니다
> 그러다가 2000년 7월1일부터 <장마대비관계로 > 8월 31일까지만 격일제로 근무하여달라고 부탁하여서 그러자고 했습니다
> 7월달이 다가는 어느날 학원 과장님으로부터 <참고로 여기는학원 차장님이 작업시함 당시는 과장임>
> 계속해서 격일제로 근무하라는지시가 내려졌습니다<참고로 절이 싫으면중이 떠난다고 하면서>
> 억울해 하면서도 지금까지 이상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2000년 12월 봉급명세표는 기본급 1,350,000 원 인데
> 2001년 1월부터는 아무런 설명없이 기본급 1,000,000원 기술수당300,000원 식대보조 50,000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너스는 기본급에 400%입니다
> 물론 연월차 및 시간외 수당도 없어요 근로 계약서도 없습니다 <노동부장관의 승인절차도 없는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 이런경우에도 감시단속적 대상에 들어가는지와 연월차및 시간외 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는지요
> 참고로 22시 30분이 지나면 할일이 없습니다 모든 학원 강의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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