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제기 이빌당에 입사하때가 1996년 11달입니다
2000년 12월달에 건물주가 바뀌었습니다 <임대건물>
현 건물주는 장인이 50% 사위가 50%씩 소유하고 있으면서 사위가 당 건물전체를 학원으로 운영하고있습다
현제 인원은경비 2명 기관전기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빌딩소속으로
2000년 12월부터 한사람은 일근<실장>나머지 두사람은 1일 2교대로 06:00출근하여15:00퇴근 15:00출근하여
22:30분에 퇴근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 7월1일부터 <장마대비관계로 > 8월 31일까지만 격일제로 근무하여달라고 부탁하여서 그러자고 했습니다
7월달이 다가는 어느날 학원 과장님으로부터 <참고로 여기는학원 차장님이 작업시함 당시는 과장임>
계속해서 격일제로 근무하라는지시가 내려졌습니다<참고로 절이 싫으면중이 떠난다고 하면서>
억울해 하면서도 지금까지 이상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 12월 봉급명세표는 기본급 1,350,000 원 인데
2001년 1월부터는 아무런 설명없이 기본급 1,000,000원 기술수당300,000원 식대보조 50,000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너스는 기본급에 400%입니다
물론 연월차 및 시간외 수당도 없어요 근로 계약서도 없습니다 <노동부장관의 승인절차도 없는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감시단속적 대상에 들어가는지와 연월차및 시간외 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는지요
참고로 22시 30분이 지나면 할일이 없습니다 모든 학원 강의가 끝
다름이 아니오라
제기 이빌당에 입사하때가 1996년 11달입니다
2000년 12월달에 건물주가 바뀌었습니다 <임대건물>
현 건물주는 장인이 50% 사위가 50%씩 소유하고 있으면서 사위가 당 건물전체를 학원으로 운영하고있습다
현제 인원은경비 2명 기관전기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빌딩소속으로
2000년 12월부터 한사람은 일근<실장>나머지 두사람은 1일 2교대로 06:00출근하여15:00퇴근 15:00출근하여
22:30분에 퇴근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 7월1일부터 <장마대비관계로 > 8월 31일까지만 격일제로 근무하여달라고 부탁하여서 그러자고 했습니다
7월달이 다가는 어느날 학원 과장님으로부터 <참고로 여기는학원 차장님이 작업시함 당시는 과장임>
계속해서 격일제로 근무하라는지시가 내려졌습니다<참고로 절이 싫으면중이 떠난다고 하면서>
억울해 하면서도 지금까지 이상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 12월 봉급명세표는 기본급 1,350,000 원 인데
2001년 1월부터는 아무런 설명없이 기본급 1,000,000원 기술수당300,000원 식대보조 50,000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너스는 기본급에 400%입니다
물론 연월차 및 시간외 수당도 없어요 근로 계약서도 없습니다 <노동부장관의 승인절차도 없는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감시단속적 대상에 들어가는지와 연월차및 시간외 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는지요
참고로 22시 30분이 지나면 할일이 없습니다 모든 학원 강의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