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2 16:34

안녕하세요. hwa1130 님, 한국노총입니다.

연봉제와 관련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많은 근로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기귀하도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으로 약정하여 실제 퇴직시 법정퇴직금 발생여부가 어떠한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는데..노동부 진정은 익명으로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귀하가 의문을 갖고 계신 부분은 위 답변에 담겨 있으나, 확인 후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hwa113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2년여를 근무하다가 경영악화로 이번에 퇴직을 해야할 입장입니다.
>
> 입사당시 연봉제로 퇴직금은 없는것으로 구두 계약을 했고
>
> 그래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것으로 알았습니다.
>
> 하지만 주위사람들에 얘기를 들어본 결과
>
> 퇴직금은 법적으로 보장이 된다고 하기에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
>
> 1. 연봉제로 퇴직금은 없는것으로 구두 계약을 했는데 보상을 받을 수 이나요?
>
> 2.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떤절차에 의해 이루어 지는지요?
>
> 3. 사업주와 직접 접촉을 하며 일을 처리해야만 하는지요?
>
> 4. 익명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지요?
> 구두상으로 동의를 했기때문에 직접 정면으로 나서기가 곤란해서요.
>
>
> 중복되는 문의가 많을 텐데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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