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2 16:43

안녕하세요. shimyb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계절적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라하더라도,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연장근로(1일 8시간 이상의 근로제공분), 야간근로(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근로제공분), 및 휴일근로(주휴일, 노동절5/1 그리고 당사자간 정한 약정휴일의 근로제공분)를 하게 될 때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명시된 사용자의 의무이므로, 사업주의 자유의사로 지급하고 싶으면 지급하고, 지급하기 싫으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2. 다만, 위 근로기준법 제55조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근로기준법에서 보호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종속적인 지위에서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현재 귀하의 근로형태를 질문만으로는 알 수가 없군요.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8번 사례 【근로기준】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를 참조하시고, 저희 상담소로 직접 전화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월요일~금요일 09:00~18:00/ 토요일 09:00~13:00

032)653-7051~2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shimyb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50세의 남자입니다.
> 스키복을 수입해서 겨울동안에만 도매와 소매를 하는 곳에서 계약서도 없이 월급을 17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승합차를 지입차량 방식으로 운전을 하며 전국 스키장을 다니면서 스키장 근처의 스키 랜탈샾에 스키복을 파는 업무를 하기로하고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약정을 하지 않고 근무하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근로시간이 항상 8시간을 넘기며 새벽까지 근무하게되고 이제는 소매를 목적으로 매장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오전10시~오후9시까지 판매를 담당하고 있고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은 쉬지도 못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처음에는 저와, 다른 1명만이 저와 같은 조건으로 근무하였는데 지금은 매장이 4곳이 되어서 근무자가 9명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실제 대표자는 사업자등록자의 아버지입니다.(시집간 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부당해고에 관해서염 2003.01.02 332
【답변】 부당해고에 관해서염 (사업장에서의 폭행) 2003.01.03 372
실업급여 2003.01.02 331
【답변】 실업급여 (국공립 전산보조원) 2003.01.03 909
야간수당관련임다. 2003.01.02 388
【답변】 야간수당관련임다. 2003.01.03 378
직책수당문의..합니다. 2003.01.02 580
【답변】 직책수당문의..합니다. 2003.01.03 620
퇴사후 체불 임금에 대한 문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003.01.02 1609
【답변】 퇴사후 체불 임금에 대한 문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003.01.03 4157
휴가관련사항 등 2003.01.02 446
【답변】 휴가관련사항 등 2003.01.03 711
월급을 3개월이 넘도록 못받아서요.. 2003.01.02 382
【답변】 월급을 3개월이 넘도록 못받아서요.. 2003.01.03 446
회사에 제출한 임금 포기 각서가 효력이 있나요? 2003.01.02 874
【답변】 회사에 제출한 임금 포기 각서가 효력이 있나요? 2003.01.03 2329
부당대우와..임금..여러가지 문제에 대해 2003.01.02 577
【답변】 부당대우와..임금..여러가지 문제에 대해 2003.01.03 459
1년 11개월 근무했는데,, 회사퇴직금 규정상 11개월에 해당하는 ... 2003.01.02 6608
【답변】 1년 11개월 근무했는데,, 회사퇴직금 규정상 11개월에 ... 2003.01.03 11811
Board Pagination Prev 1 ... 4694 4695 4696 4697 4698 4699 4700 4701 4702 470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