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50세의 남자입니다.
스키복을 수입해서 겨울동안에만 도매와 소매를 하는 곳에서 계약서도 없이 월급을 17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승합차를 지입차량 방식으로 운전을 하며 전국 스키장을 다니면서 스키장 근처의 스키 랜탈샾에 스키복을 파는 업무를 하기로하고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약정을 하지 않고 근무하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근로시간이 항상 8시간을 넘기며 새벽까지 근무하게되고 이제는 소매를 목적으로 매장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오전10시~오후9시까지 판매를 담당하고 있고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은 쉬지도 못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처음에는 저와, 다른 1명만이 저와 같은 조건으로 근무하였는데 지금은 매장이 4곳이 되어서 근무자가 9명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실제 대표자는 사업자등록자의 아버지입니다.(시집간 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스키복을 수입해서 겨울동안에만 도매와 소매를 하는 곳에서 계약서도 없이 월급을 17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승합차를 지입차량 방식으로 운전을 하며 전국 스키장을 다니면서 스키장 근처의 스키 랜탈샾에 스키복을 파는 업무를 하기로하고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약정을 하지 않고 근무하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근로시간이 항상 8시간을 넘기며 새벽까지 근무하게되고 이제는 소매를 목적으로 매장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오전10시~오후9시까지 판매를 담당하고 있고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은 쉬지도 못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처음에는 저와, 다른 1명만이 저와 같은 조건으로 근무하였는데 지금은 매장이 4곳이 되어서 근무자가 9명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실제 대표자는 사업자등록자의 아버지입니다.(시집간 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