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2 17:11
안녕하세요. babelking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시설유지보수를 위한 용역업체가 변경되면서 기존 용역업체에 고용되었던 근로자를 새로운 용역업체가 고용승계하면서 임금삭감의 조건이 걸려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임금이 삭감되는 것은 근로자에게 중요한 근로조건 변경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2. 그러나 수탁자와 위탁업체간 계약만료로 바뀌면서 다른 위탁업체가 입찰을 받아 계약을 한 것이므로, 새로운 위탁업체는 기존 근로자를 고용승계할 법적인 의무는 없기 때문에 용역계약 상 70%의 고용승계에 의해서만 규율을 받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30%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승계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급여삭감에 대하여 동의하지 못하는 근로자를 30%의 선에서 고용을 승계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새로운 용역업체로써는 법적 부담이 없습니다.

2.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답답한 상황이기는 하나 법적인 해석이 그러하므로, 고용승계를 완전히 보장받고 임금까지 기존 수준으로 적용받는 두마리의 토끼를 잡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용역업체가 근로자측 입장을 별탈없이 합의하여 받아들인다면 문제될 것은 없으나, 임금삭감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를 고용승계에서 배제한다면, "해고"싸움으로 번지게 되고, 위탁업체 변경에 따라 고용을 승계하지 않는 것은 해고가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근로자측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3. 한편, 용역설계시 정한 인건비 100% 중 85% 또는 98%만을 급여로 책정하여, 근로자와 합의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당사자간 합의한 임금수준이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이 되는 것이므로, 급여외에 인건비에 속해있는 나머지 부분을 임금으로 지급할 것에 대한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은 용역설계나 용역업체간의 계약에 관계없이 사업주과 근로자가 체결하는 것이므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얼마의 금액으로 임금을 약정하면 그 자체로 근로계약상 임금의 내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4. 참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동일한 상황에 처한 동료근로자들과 긴밀히 상의하여 1) 용역계약시 약정한 70%의 고용승계는 물론이고 나머지 30%의 고용승계를 전제하되, 2) 근로조건을 저하시키지는 말라는(인건비로 책정된 금액이 있는데, 낮춘다는 것이 말이 되냐, 낮은 임금을 끌어올려서 급여비율을 맞춰라.) 요구안을 마련하십시오. 이것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타협을 찾느냐 아니면 정식으로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단체행동에 돌입하느냐 양자간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babelki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어떤 기관의 시설유지보수 용역업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 올래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컨설팅으로 하여 계약하여 기관에 입찰후 근무하다가 3년 계약이라서 2003년
> 1월1일 부터 C라는 회사가 입찰을 낙찰 받아 용역회사가 변경될것 같습니다..
> 그런데 C라는 회사가 원청인 회사로 부터 고용승계을 70%의무화 하여 고용 승계는 100%로 한다고 하였으나
>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의 임금이 다르다 보니 임금조정을 다시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A라는 회사 임금은 올리
> 고 B라는 회사 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해야 겠다고 합니다..
> 그리고 임금에 대한 불만이 있는자는 자차 없이 물갈이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다고 하면서 A라는 회사의 부장으로 있던 사람이 C회사의 모든 관리을 하기로 아마 이야기가 되어가는것 같더군요..
> 물론 입찰시 예년보다 금액이 삭감되었다면 B라는 회사 직원들이 이해 할수도 있지만 계약금액도 예년보다 더올라간 금액이고 그리고 충분히 A라는 회사 직원들의 임금을 B라는 회사 임금의로 맞추어도 올라간 금액보다는 못하는것 같은데 정말 너무하더군요..
> 제가 속하고 있어던 B라는 회사는 용역회사 치고는 좋은 대우을 해주고 될수 있으면 근로자 입장에서 생각해주는 회사였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원청으로 부터 용역설계하여 계약한 금액중 인건비 자체는 100%로 지금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 B라는 회사는 98%까지 지급 하였는데 A라는 회사는 85%로 지급했던것 같아요..
> 그래서 C라는 회사가 계약되면서 올라간 계약 금액은 고사하구 예년에 지금했던 금액으로 A라는 회사 임금은 조금 올리고 B회사 직원은 임금을 삭감해서 85%선으로 맞출려고 하는것 같더군요..
> 질의에 내용은 원청으로 부터 지급받은 인건비는 100%지급해야 하는것 아닌가요..회사는 물론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가지고 가면 되는것 같은데 .. 제생각이 틀린건가요..
>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계약금액은 올라 갔으면 올려주지는 못할막정 삭감은 하지 않아야 하지 않나요
> 용역회사 직원은 계속해서 이런대우을 받으면서 살아야 하나요..
> 정말 연봉제라는 제도 너무나 무섭더군요 ..
> 가면 갈수록 용역으로 바꾸어지는 사회흐름에 계속 당할것을 생각 하니 막막하군요..
> 얼마 받지도 못한 임금을 어떻게 하면 더 삭감하여 고용주만 배불리 하려는 이런 사회가 되어야 겠습니까?
> 두서 없는글 죄송하구요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 좋은 해결방법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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