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2 14:08

안녕하세요 pb00011 님, 한국노총입니다.

임금 등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또는 노조)와 회사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구청이 스스로 작성한 예산계획서에 표시된 인건비나 사업파트너인 회사와 맺은 사업계약서 상의 도급 또는 위탁계약금액상에 표시된 근로자의 인건비는 근로계약 당사자인 근로자와는 무관한 것으로써 그것에 대한 법적인 청구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에서는 구청이 작성한 예산계획서 또는 위탁계약서상의 인건비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회사와의 교섭을 통해 적정한 임금에 대해 교섭을 통해 그 금액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문제는 회사와 노동조합간의 교섭의 대상일뿐, 그 청구권한은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합의(교섭)을 통해 그 액수가 당사자간에 확정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pb0001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가많으십니다.
> 저의회사는 구청의 하청을 받아서운영하는 회사입니다
> 그리고 저희근로자들은 노동조합도 있읍니다
> 그리고 저희는 사측과 임금교섭도 지금까지해왔읍니다
> 질문의 요지는 사용자가 구청과의 계약할때 근로자의 임금을
> 계약한대로 주질않고 그에 30%정도를 덜주고있는사실을
> 이번에 알게되었읍니다
> 구청의 계약서대로 임금부분은주어야 된다고생각을하는데요
> 만약에 지금까지 몰랐던 부분의임금을 돌려받을수가 있는지요
> 방법을 알켜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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