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30 08:21
수고가많으십니다.
저의회사는 구청의 하청을 받아서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저희근로자들은 노동조합도 있읍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측과 임금교섭도 지금까지해왔읍니다
질문의 요지는 사용자가 구청과의 계약할때 근로자의 임금을
계약한대로 주질않고 그에 30%정도를 덜주고있는사실을
이번에 알게되었읍니다
구청의 계약서대로 임금부분은주어야 된다고생각을하는데요
만약에 지금까지 몰랐던 부분의임금을 돌려받을수가 있는지요
방법을 알켜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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