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2 17:20

안녕하세요. blue131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귀하의 질문의 단어 하나하나를 읽으면서, 당연히 받아야 하는 임금때문에 가슴아파하고 있는 귀하의 마음이 이 땅에서 노동하며 생활하는 모든 노동자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같아 한숨이 절로 나오는 군요.

2. 그러나 임금채권에 관한 문제도 일반적인 채권채무관계와 동일한 것이어서, 채무자(빚진 사람)이 지금이라도 선뜻 빚을 갚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법적인 절차로 소송을 해야 하고,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으면 채무자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집행하는 절차를 거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전무하여 압류할 것이 없다면, 사실상 채권을 포기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3. 귀하의 경우 현재 사업주의 재산상태가 어떠한지 알 수 없으나 소액재판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받아두신 상황이라면 가압류가 아닌 "압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사용자의 재산은 회사가 법인이라면 법인 명의재산에 한하며, 개인회사라면 사장 개인 명의의 재산까지 압류가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7번 사례 【법률실무】 강제집행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blue131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체불임금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 우선 지난 5월말에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 그러면 해결되는 줄 알고 한달치 월급을 제하면서도 합으서에 서명했습니다.
>
> 하지만 한푼도 받지 못하고 시간은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
> 노동부에서는 벌금을 내리고 전 해결하지 못한 임금에 대한 소액재판을 신청했습니다.
>
> 하지만 판결문역시 체불임금에 대한 해결책은 없고 또다시 벌금형을 내린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 정말 열이 받더군요...
>
> 전 일하다가 손가락이 두개나 잘렸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도 회사에서는 일원한푼 받지 못했는데
> 또다시 체불임금으로 이렇게 속을 태워야 하는것에 화가납니다.
>
> 이제 남은 한가지가 가압류입니다.
> 가압류를 신청하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압류도 아닌 가압류을 신청하다고 하니 주변에서는 소액(전 300만원)은 그냥 잊어버리는게 속편하다고 하더군요. 이런상태인데 확실할지 모를 가압류신청까지 해야 되는지요??
>
> 만약 확실히 해결만 된다면 뭐를 못하겠습니까?
> 너무 화가나서 ...
>
> 여러분들이 수고 하는것에는 감사합니다....
>
> 가압류을 하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만 알고 싶습니다.
>
> 제가 너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
> 수고하시고 답변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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