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2 09:21

안녕하세요 june197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어떠한 경우이든, 스스로 사직서를 쓰거나 먼저 그만두겠다는 의사표시는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그렇게 나온다면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원만한 직장생활이 불가능 할 것이므로, 또다른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전직을 조용히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회사를 그만두기까지는 귀하의 휴일근무 또는 연장근무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기록카드나 출결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기타자료 등)를 카피해둔다던가하는 정리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왜냐면, 귀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0번 사례 【근로시간】 월급제 근로자도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귀하가 먼저 사직의사를 표시한다면 최소한 해고수당(해고를 미리 30일전에 예고하지 않는 경우)와 실업급여(귀하가 실업급여 수급을 원하는 경우)을 지급받는데 있어 불이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고수당과 실업급여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june197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쌀쌀한 날씨에 마음마저 답답하여 이렇게 상담드립니다.
> 2002년 6월에 입사하여 현재 근무중입니다
> 노골적으로 해고를 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나가기를 권유받고 있습니다.
> 월급제로 취직하였지만 월급계산은 일용직으로 계산하여 한달 30일로 임금계산이 되지 않고 26일 25일
> 이런식으로 계산되고 결근일은 거기서 제외되었습니다.
> 그러니까 일요일은 무급휴무가로 처리되었습니다.
> 잔업도 하루에 3시간씩 하나 급여계산에는 1시간씩 밖에 처리가 되지않고.. 철야를 해도 마찬가집니다.
> 월급제는 순전히 말뿐이었습니다.
> 근데 이제 또 일하는게 마음에 안든다고 나가라고까지 동료들에게 빗대어 말을하니 속이 상할따름입니다.
> 어떻게 해야할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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