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2 14:15

안녕하세요 op102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 사업장이 원격지로 이전하거나 귀하가 원격지로 전근명령을 받아 귀하의 거주지로부터 근무지로의 출퇴근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퇴직하게 되는 등 부산으로의 이사문제가 회사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귀하가 상담글을 통해 '집안사정의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수없으나, 위 노동부 고시에서는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부·모의 사망 또는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의 자율권한에 따라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등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심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op102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제가 회사에서 근무한지 2년이 넘었는데요.
>
> 지금은 제가 서울에서 살고있는데요.
> 집안사정의 문제로 인하여 조만간 부산으로 이사를 갈것같습니다.
>
> 저도 실업급여대상인지요?
> 이사를 가게되면 아무래도 지방이라 취업이 당분간은 힘들것같은데요.
>
> 제 나이가 올해 26이니깐 수급대상이되면 최대 180일간 실업급여를 탈수있는건가요?
>
> 답변부탁드립니다.
>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회사에 제출한 임금 포기 각서가 효력이 있나요? 2003.01.03 2326
부당대우와..임금..여러가지 문제에 대해 2003.01.02 577
【답변】 부당대우와..임금..여러가지 문제에 대해 2003.01.03 459
1년 11개월 근무했는데,, 회사퇴직금 규정상 11개월에 해당하는 ... 2003.01.02 6563
【답변】 1년 11개월 근무했는데,, 회사퇴직금 규정상 11개월에 ... 2003.01.03 11780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하여 2003.01.02 382
【답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하여 2003.01.03 357
[통상임금] 연봉제인 경우 2003.01.02 603
【답변】 [통상임금] 연봉제인 경우 2003.01.03 700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2003.01.02 381
【답변】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2003.01.03 399
퇴사일이 2개월 정도 되었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2003.01.02 612
【답변】 퇴사일이 2개월 정도 되었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2003.01.03 647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안된다는데요. 2003.01.02 664
【답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안된다는데요. 2003.01.03 3311
근속연수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경우..부당하지 않나요? 2003.01.01 509
【답변】 근속연수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경우..부당하지 ... 2003.01.03 446
아르바이트의 월급을 못받고 나올경우 2003.01.01 1112
【답변】 아르바이트의 월급을 못받고 나올경우 2003.01.03 757
산전후휴가급여 지급과 퇴직금 산정에 대한 문의 2003.01.01 507
Board Pagination Prev 1 ... 4693 4694 4695 4696 4697 4698 4699 4700 4701 470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