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teriuss 님, 한국노총입니다.
안타깝게도 현행 노동관계법에서는 업무상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에 대한 치료기간에 대해서는 업무상재해라 하여 산업재해 처리절차를 거쳐 당해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를 국가(근로복지공단)이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업무상 발생한 재해나 사고가 아닌 근로자 개인질병 및 부상의 치료기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부상 및 질병에 따른 치료기간중의 임금처리 및 해당 기간의 결근처리 여부 등에 대해서는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이나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사규나 방침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결국 단체협약이나 회사사규나 방침 등에 의해 당해 개인질병,부상 치료기간을 유급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지만, 만약 그러한 정함이 없다면 당해 기간에 대해 무급처리한다고 하여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야기한다고는 하겠지만,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 한국노총에서는 보다 왕성한 정책활동을 통해 귀하의 경우와 같은 개인부상,질병 등에 대해 최소한의 임금이라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terius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얼마전에 수술로 인해 병가를 내었는데, 회사에서 무급휴가로 처리해 아무런 급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이런게 현행 노동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저로서는 상당히 억울하거든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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