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30 19:51
안녕하세요? 추운 겨울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일산에서 영어학원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2002년 2월 27일에 취직하여 일하던 중 9월경에 학원주가 바뀌었습니다.
전 학원주와 새 학원주 사이에 기존 선생님들을 2003년 2월말(학기말)까지는 해고하지 않고 보장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다만 서면 계약은 하지 않고 구두로만 계약을 하였습니다. 전 학원주와 연락이 현재도 닿기 때문에 확인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18일경 저와 또 한분의 영어교사를 불러 1월 15일(월급날)까지만 보장해줄테니 그동안 다른 학원을 알아보시며 그때까지만 근무하라고 일방적으로 특별한 이유설명도 없이 해고를 한것입니다.
저는 유치부영어반 담임을 맡으면서 초등부 영어도 맡고 있기 때문에 해고를 하더라도 유치부가 졸업하는 2월까지는 다니라고 할줄알았는데 졸업도 얼마안남기고 나가라니 황당하더군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지..제가 전에 그만두겠다고 한적도 물론 없습니다.
추정 해고이유는 저와 다른 한 교사분이 유치부,초등부 둘다 맡고 있어 월급이 상대적으로 다른 교사들에 비해 많다는 것과 기타 이유가 있겠지요. 현재 학원 재정사정은 매우 안좋으며 학생들도 많이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즘 알았는데 이 학원은 이제껏 교사들을 정식 강사 등록시키지도 않고 고용보험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1년이 안된 근무기간 중 해고당한 것인데 퇴직금이나 해고수당 등 제가 요구할수있는 것이 어떤것이 있는지 꼭 알고 싶습니다. 일반 회사가 아니더라도 학원에서도 이런 것이 요구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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