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2 18:09

안녕하세요. olive9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상여금은 법에 의해 강제되는 급여가 아니기때문에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혹은 근로계약으로 당사자가 ""어떻게 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근거규정이 없다면, 사업장내 상여금 제도가 관행화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그러한 관행조차도 없는 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성을 인정할 수 없어,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번 사례 【상 여 금】 상여금은 임금인가? (정의와 성격)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일단 임금성이 인정된 상여금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의 대가이기 때문에, 상여금지급일 이전에 퇴사하였다하더라도 해당근로일에 만큼의 상여금은 일할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노동부 행정해석은 취업규칙등의 상여금 규정에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한 근로자에게 한한다" 는 등의 단서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지급일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부당하다할 수 없다는 견해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번 사례 【상 여 금】 상여금 지급 예정일 전에 퇴직한 경우, 상여금을 못받나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우선은, 회사의 상여금관련규정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사업장내 형성되어 있는 관행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상여금지급에 있어서 다른 근로자들은 퇴직후에도 상여금을 지급하여온 관행이 있었는데, 유독 귀하에게만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측의 행위가 위법임을 주장하여 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통하여 법적 해결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olive9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2년 8월 23일 입사를 하였습니다.
>
> 취업조건으로 연봉1600을 받기로 하였으며, 대신 연봉제가 아닌 월급제로 환산하여 받기로 하였습니다.
>
> 3,6,9,12월달이 상여금을 받는달이며...
>
> 3개월 후에는 50%의 상여금을... 6개월 후에는 100%의 상여금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
> 그래서 9월달에는 조금의 위로금 식으로 보너스 달임에도 불구하고 5만원을 받았습니다.
>
> 문제는...
>
> 몸이 좋지않아 12월달을 마지막으로 퇴사하려고 합니다.
>
> 12월달에 받아야할 상여금 50%를 받는것이 당연한것인지...
>
> 회사측에서 회사 규정이라하며 주지 않으려 하는데 회사 규정상 그럴수 있는지...
>
> 그것이 궁금합니다.
>
> 최소한의 권리를 찾고싶은게 저의 바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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