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2 18:29
안녕하세요 chkim4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장문에 걸친 사연 잘 읽었습니다. 우선 귀하의 처지가 상법상에 의한 법인회사의 임원의 지위를 주로 볼 것인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지위를 주로 볼 것인지가 관건이라 판단합니다. 대여금문제에 대해서는 차용증서까지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반환독촉에 대해 이를 부정할 명분은 없을 것이나, 귀하가 상담글을 통해 말씀하신, 미지급보수문제와 퇴직금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어야만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2. 우선 이곳 온라인 상담실의 검색창을 통해 법인회사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찾아보심이 좋겠습니다. 법인회사의 등재이사라 하더라도 사실상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특별한 맡은바 업무를 지정받지 못하고 사실상 노무에 종사한 형식상의 이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이 최근의 추세입니다. 이러한 최근의 법원의 판단의 경향으로 미루어볼 때,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 판단되며, 이러하다면 근로기준법의 원칙에 따라 임금의 조정(삭감)은 당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합의없이는 불가능하다 할 것이고, 퇴직금 또는 그 지급요건과 계산방식 또한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그 청구권한이 있음은 당연하다 사료됩니다.

3.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표이사가 “3월말에 회사 경영상 재정적 어려움을 본인과 대표이사간에 상호 인지하고, 임원들(본인과 대표이사)은 2002 년말 사업결산에 의해 이익이 발행했을 경우 지급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당신은 이사의 지위에 있고 따라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미지급보수는 경영상황에 따라 지급키로 결정하였으므로, 그 지급권한은 회사에 있다"는 의미라면 이는 타당한 주장이 아니라 판단됩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임금)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체결되고 변경됨이 원칙이며, 따라서 그 처분주체인 당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삭감동의,반납의사없이 회사자체의 결정만으로 이미 확정된 임금채권(미지급보수)을 소각시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4. 1년이상 재직중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금청구권한이 있습니다. 아울러 귀하의 퇴직시기는 이사회의 의결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근로제공이 중단된 9월말이 된다 판단되며, 근로제공이 중단된 퇴직이후의 급여청구권한은 없습니다.

5.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 정한 임금 및 제34조에서 정한 퇴직금의 지급을 귀하의 퇴직이후 14일이내에 완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34조,42조의 위반협의가 있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chkim4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임금체불 및 보증채무 해소 그리고 대여금상환 관련 문의 드립니다.
> (몇일내로 법원에 이의신청이 들어가야 합니다. 도와주세요.)
>
> ----------경과사항----------
>
> 2000년 8월까지 다니던 회사(A)에서 본인이 대출한 대출금이 있었습니다. 그 회사(A) 본부장(현재 B사 대표이사)이 따로 독립을 할 예정이고, 본인의 대출금을 해준다고 하여 함께 나오게 되었으며, 법인설립을 위한 이사숫자를 고려하여 등기이사로 등재되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 대출금을 해준다는 것을 대출해준다는 의미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차용약정서를 쓰고 이전 회사(A) 대출금을 정리하였습니다.
> (이사로 등재만 되어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 이사에 해당되는 업무는 전혀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
> 독립하던 첫해에는 4개월(9월부터 12월까지) 임금을 책정 연봉액을 12로 나누어 매월 1/12씩 지급되었으며, 다음해에 접어들어 대표이사는 기존 연봉액을 16으로 나누어 매월 1/16씩 지급(12번)하고, 매 분기말 1/16씩 지급(4번) 하겠다고 제안하였으며, 회사경영에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
> 그러나, 실제는 매월 지급 졌(9월까지)분은 정상적으로 지켜 으나, 매 분기말 지급분(3,6,9)은 그렇지 못했으며, 기타 경비에 대해서도 지급되어지지 않았습니다.
>
> 1년여를 함께하며, 여러가지 면에서 많은 실망(자신의 주장만을 되풀이하면서 번번히 사업실패 등)을 느낀 나머지 9월 6일 사임의사를 표명하고 이사사임등기를 요청하였으며, 9월말 기준 퇴직하는 조건으로 진행중인 프르젝트의 마무리를 위하여 최대한 협조하였습니다. (직원들의 동요를 의식해 직원들에게는 9월말까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
> 9월말까지 프로젝트의 정상적인 마무리를 완료하였으며, 기회가 되서 10월 1일부로 전혀 다른 ITEM의 타사에 직원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
> 타사에 입사한 후에도 이사 사임등기 처리 의지가 전혀 없어, 신속한 사임처리 및 기 미지급보수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였더니,
>
> 이사 사임은 24일이 경과된 시점(10월24일)에서 9월30일자로 소급하여 해임되었다고 하고, 미지급보수중 경비를 제외한 분기말 지급분은 “3월말에 회사 경영상 재정적 어려움을 본인과 대표이사간에 상호 인지하고, 임원들(본인과 대표이사)은 2002년 년말 사업결산에 의해 이익이 발행했을 경우 지급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본인에 대한 미지급 보수는 없다고 합니다.
> 그러면서 대출금에 대한 위약금(17.5%) 부과를 운운하며, 당초 대출금만을 약정기일 이내에 상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 따라서, 본인은 늦게나마 퇴직이 완료된 바, 이에 따른 퇴직금 및 미지급금 지급 그리고 본인 재직 중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자금 대출시 발생된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해소를 완료 해 줄 경우, 본인이 약정한 대출금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상환할 것으로 약속하고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였으나, 처음에는 퇴직금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더니, 현재는 퇴직금과 기타경비만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보증채무에 대해서는 해소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 보증채무를 해소해 주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서 나중에 인지한 사실이지만, 최초 퇴사의사를 표명했을 때, 본인이 퇴사한다고 하면 회사를 고의로 파산하겠다고 거듭 주장한 것으로 볼 때 다분히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 그 이후에 그 회사 대표이사는 만나자고 하여, 그 동안 미안했다, 등등을 이야기 하며 하소연하여, 본인은 미지급보수는 양보하고, 보증 채무 해소만이라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
> 급기야, 이 회사에서는 본인이 요청한 미지급보수 및 보증채무관련 언급은 전혀 없이 차용약정서만을 근거로 하여, 법원에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
> 신뢰를 바탕으로 많은 것을 희생하며, 도와준 사람에게 당초 약속대로 보수도 주지 않는 상황에서 대출금의 상환만을 위하여, 법정소송까지 불사하는 현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한치의 양보도 없이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하고 싶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있는 지 부탁 드립니다.
>
> ----------문의사항----------
>
> 1. B사 대표이사가 “3월말에 회사 경영상 재정적 어려움을 본인과 대표이사간에 상호 인지하고, 임원들(본인과 대표이사)은 2002 년말 사업결산에 의해 이익이 발행했을 경우 지급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본인에게 줄 미지급 보수는 없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효력이 있는지요?
>
> 2. 이사사임등기 지연 시 퇴직처리 종료시점까지의 임원의 보수도 수령할 수 있는지요? (타사재직중)
>
> 3. 근로기준법 36조에 의거 처벌할 수 있는지?
>
> 4. 기타 추가적으로 회사를 상대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요?
>
>
> 긴 글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바쁘시더라도 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
>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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