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31 17:23
수고하십니다.
우리 회사와 노동조합이 맺은 단체협약상에서 " 노조 전임자는 회사의 동의를 얻거나, 단체협약에 인정이 되는 경우에 노조 전임자를 둘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기존 약2년간 2명의 노조전임자를 인정하고 있었고, 기존의 노조전임자가 퇴직 및 자진사퇴로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하고 2년만에 노조위원장직을 그만두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새로운 노조집행부가 결성되고 선거로 당선되어 기존에 노조전임을 당연히 승계하려 하자 회사측에서는 기존의 전임인정은 조건부(조건부는 실제로 없었읍니다)였고, 노조측의 원인(퇴직 및 자진사퇴)에 의하여 원인무효가 되었는바 기존과 같이 노조전임자 인정을 지금은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읍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난 2년간 해오던 노조전임을 해야될 입장이고, 회사측에서는 기존에 전임인정을 승계하여 적용해 줄수 없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어떤지 알고 싶어 문의합니다.
고맙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퇴사 시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1 2023.02.06 352
근로시간 강제성 입증 문의 1 2016.10.17 352
임금·퇴직금 급여 및 퇴직금 체불 1 2016.06.16 35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관련 문의합니다 1 2014.08.25 35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추가 문의입니다 1 2014.08.27 352
Re: 아르바이트비를 받구싶어여...ㅠ.ㅠ 2000.10.14 352
한달밖에 내지 못한 국민연금..좀 도와주세요.. 2000.10.21 352
Re: 소장 2000.11.08 352
이런 경우는 2000.11.12 352
산재보험 가입에 관한건 2000.11.15 352
Re: 임금체불 2000.11.23 352
Re: 체불임금 어떻하나요? 2000.12.02 352
저 좀 도와주세여 2000.12.08 352
꼭 알고싶은게 있습니다 2001.01.13 352
아래에도 한번 상담을 드렸습니다... 추가로.. 2001.02.08 352
Re: 5167답변에.. 2001.02.14 352
빠진 내용이 있어서여.. 2001.03.08 352
Re: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2001.04.24 352
Re: 부당해고 2001.04.30 352
직원채용에 관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2001.05.23 352
Board Pagination Prev 1 ... 5155 5156 5157 5158 5159 5160 5161 5162 5163 516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