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3 14:28

안녕하세요. mangchi06 님, 한국노총입니다.

유치원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사람의 입에서 담지 못할 말을 함부로 쏘아부치는 태도에 저희들도 당황스럽군요.

1. 일단 귀하의 사직의사를 사업주가 받아들였다면(이것 저것 거들먹거리기는 하였으나 결국 귀하의 사직의사를 받아들인 것이라면..) 근로계약은 해지된 것이므로 더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사직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석 출근할 것을 강요한다면 귀하가 사직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한달정도의 기간은 계속 출근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을 때 사업주가 이를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한달의 기간이 경과하여야만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달의 기간은 실제로는 한달을 다소 초과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 직】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한편 귀하가 월급제근로자라하더라도 월 중간에 근로계약이 해지된다면, 일한 날까지의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회사의 내부규정이나 관행상 "월 00일 이상을 근로하고 사직을 하면 월급전액을 준다."고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르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부규정이나 관행이 성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근로일에 대한 급여만을 지급한다하여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3.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지급해야할 법정금품으로써, 귀하가 일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주는 귀하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청산하여야 하고, 이 기간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mangchi0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에 **외국어학원에 유치부 선생님으로 2년을 일 하였습니다..
> 2000년 11월 13일부터 2002년 12월 27일까지 일을 하였으니..2년하고 1달을 더했죠..
> 제가 당한 언어 폭력에 대해 애기할까 합니다.
>
> 원래 유치부 선생님들을 유치부 졸업시기 2월까지 일하는게 선생님으로서의 의무이지만..
> 개인사정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어 1달 반정도 남겨놓고 일을 그만둬야겠다고 원장에게 이야기를 하니..
> 원장이 저를 앞에 앉혀놓고 3시간동안 언어폭력을 당했습니다.이렇게 애기릏 하더군요..
> "너는 책임감이 없으니깐..결혼을 해서도 남편하고 아이하고도 버리고 춤바람 나서 도망 갈거라고 " 하더군요,, 너무 황당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 그리고 학원 선생님중에 유일하게 오랜기간동안 일을 하다가 결혼을 하기로 했었는데..그게 잘못되어 결혼이 파기되어 일을 그만두게된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다 업때문에 그렇게 됬다고 저도 그 선생님처럼 파혼 당할거라고 하더군요,,
> 우리학원 선생님중 1년을 근무한사람이 없는 환경에서 2년을 넘게 일했다는건 대단한 일 아닙니까?
>
> 일을 시작하기 전에 첨에는 월급이 70만원이라고 해놓고선,,
> 월급을 받아보니..65만원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급이 왜그러냐고 물어보자,,
> 원장이 너는 초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군요..그거까지 참고 일을했지만...
>
> 25일에 월급을 받고 26일 27일을 더 일을하고 그만두는 날 원장님께..2일 일한거는 어떻게 하실거냐고 물어보니..
> 월급은 25일에 줘도 급여 날이 30일까지 쳐서 주는 거라고하면서 다른 회사는 다 그렇다고 하더군요,,
> 이게 사실입니까..
> 2년동안 일을 하고 퇴직금도 못받고 나왔구요,,
>
> 일을 하면서 교육청이나 시청에 선생님 등록은 커녕,,
> 의료보험 고용보험 모든 해택은 없었습니다..(참고로 제가 일한 학원에 직원수 는 20명이 넘었습니다..)
> 외국인 선생님인 경우는 등록을 하지 않으면 불법체류가 되가되고 모든 출입국관리소에 외국인이 다 등록이 되어 등록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어서 외국인 선생님과 1,2명의 한국인 선생님만 등록을 해주었습니다..
> 그래서 저도 등록을 해 달라고 하니 여기는 외국어 학원이지 유치원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
> 돈이 문제가 아니라 2년동안 한번도 결근도 하지 않고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최선을 다 한 사람에게 이런 모욕과 첫직장이라는이유와 제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걸 덥어둬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어떻게 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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