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2 23:13
연초부터 상담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마다 연초에 연봉제를 실시하는 회사에서 2002.12.31 퇴사했습니다.연봉계약 기간은 2002.1.1~2002.12.31
입니다. 월 기본급의 300%에 해당하는 상여금은 연봉총액에 포함되어있고 다음해 1월 25일에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이번 2003.1.25에 정기 상여금을 회사 규정상 1월 25일 재직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하니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분명히, 계약기간을 채웠고 연봉제 계약서에도 “상여금 지급 시 재직중인 자만 지급한다.”는 항목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만일 회사에 “상여금 지급 시 재직중인 자만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연봉계약기간을 채워도 제가 일한 대가의 상여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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