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3 17:08
안녕하세요. delphico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취업규칙은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작성권한이 주어져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를 아무런 제한없이 자유로이 허용할 경우에는 근로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시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단서에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바뀌는 경우에는 의견을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바꾼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면 그 변경된 취업규칙은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써 근로자는 기존 취업규칙의 해당규정을 변합없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반수 근로자들이 동의를 한 경우 소수의 근로자가 반대하더라도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유효하게 인정되므로 반대한 소수의 근로자에게도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5번 사례 【취업규칙】 취업규칙의 개정을 통한 근로조건의 변경은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delphic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늘 감사드립니다
>
> 귀싸이트를 열심히 읽어봤더니 취업규칙이 중요하더군요
> 그런데 취업규칙을 고용주가 임의로, 수시로변경할수 있는지요
> 변경코자할때는 사전,사후적으로 근로들에게 동의내지, 공람을 시켜야되는것 아닌지요?
>
>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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