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3 17:17
안녕하세요. skysee324 님, 한국노총입니다.

전화로 동일한 내용의 상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전화 상담 내용을 정리하는 수준이 될 것입니다.

1. 해당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지급형태에 따라 판단되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법원의 판례와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실무를 담당자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판례의 경우에는 가계보조비, 체력단련비의 복리후생적인 명칭을 갖고 있다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생활보조조적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금품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견해입니다.

2. 법원 판례의 견해를 빌리자면, 해당 급여의 명칭은 사실상 중요한 것은 아니며,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하는 기준'을 명시적으로 정해 놓고(유동적, 임시적 기준이 아닌!) 1 임금지급기의 소정근로에 대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지급받은 가계보조비나 체력단련비는 명목만 복리후생적일 뿐 사실상 임금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며, 근로자의 생활조건에 구애됨 없이 소정근로일이나 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써,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며 1임금산정기간 내에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skysee32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 다른 질문답변도 검색하였지만 그래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
> 출산휴가는 유급휴가로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지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 저의 경우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또 무엇이 포함되나요?
> 일반적으로 근무시에는 가계보조비 또는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기본급의 50%를 매월 추가로 받았었고
> 3,6,9,12월에는 기본급의 100%를 지급 받아 왔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일반 회사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사회복지법인에 위탁 운영되고 있는 곳이라 상여금이 몇%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3,6,9,12에는 기본급의 100%가
> 더 나오고 있어서 400%가 아닐까 예상하는 정도입니다..)
> 또한 저희 회사에서는 가족수당은 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만 지급하고 있고
> 다른 수당인 급식비와 교통비,직책수당은
> 모든 사원에게 매월 일정하게 현금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출산휴가시에는 통상임금을 준다고 하니 그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 또한 만일 기본급 정도만 해당된다면 왜 가계보조비와 같이 늘 50%이상 통상적으로 추가로
> 받았던 급여부분이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요..
>
> 모성보호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출산휴가의 급여를 기본급으로 책정하는 것은
>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 새로 위탁운영을 맡고 있는 법인이 이런 부분을 잘 모르고 저도 잘 모르고
> 또 출산휴가급여는 기본급, 직책수당 정도만 통상급여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 자세하고 친절한 답변을 꼭 부탁드립니다.
>
> 참! 또한가지 질문있습니다.
> 제가 2003년3월말에 출산예정이라 3월중순에 휴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 그럴경우 보통 저희 회사의 경우 근무한 일수를 계산해서 급여를 계산하는 것 같습니다.
> 그럼 3월달 기본급의 100%지급되는 부분을 포함시켜서 계산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
> 아니면 그마저도 빠지는지요..... (월급도 적은데....T.T) 답변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고정O/T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003.01.07 734
단체 협약과 관례 2003.01.06 447
【답변】 단체 협약과 관례 2003.01.07 369
병가로 인한 휴직후 고용보험피보험상실되었습니다. 2003.01.06 3188
【답변】 병가로 인한 휴직후 고용보험피보험상실되었습니다. 2003.01.07 2309
21880번 추가 질문입니다.(동종업계 이직금지) 2003.01.06 531
【답변】 21880번 추가 질문입니다.(동종업계 이직금지) 2003.01.07 953
한달 임금을 받을수 있나요? 2003.01.06 501
【답변】 한달 임금을 받을수 있나요? 2003.01.07 470
저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2003.01.06 414
【답변】 저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2003.01.07 353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 2003.01.06 380
【답변】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 2003.01.07 369
년차수당 지급의 해석에 대하여 2003.01.06 484
【답변】 년차수당 지급의 해석에 대하여 2003.01.07 426
부당해고 2003.01.06 365
【답변】 부당해고 2003.01.07 314
체불임금 2003.01.06 307
【답변】 체불임금 2003.01.07 355
부족하다 하시길래 2003.01.06 306
Board Pagination Prev 1 ... 4687 4688 4689 4690 4691 4692 4693 4694 4695 469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