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3 10:24
안녕하세요.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다른 질문답변도 검색하였지만 그래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출산휴가는 유급휴가로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지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또 무엇이 포함되나요? 
일반적으로 근무시에는 가계보조비 또는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기본급의 50%를 매월 추가로  받았었고
3,6,9,12월에는 기본급의 100%를 지급 받아 왔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일반 회사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사회복지법인에 위탁 운영되고 있는 곳이라 상여금이 몇%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3,6,9,12에는 기본급의 100%가
더 나오고 있어서 400%가 아닐까 예상하는 정도입니다..)
또한 저희 회사에서는 가족수당은 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만 지급하고 있고
다른 수당인 급식비와 교통비,직책수당은
모든 사원에게 매월 일정하게 현금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시에는 통상임금을 준다고 하니 그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만일 기본급 정도만 해당된다면 왜 가계보조비와 같이 늘 50%이상 통상적으로 추가로
받았던 급여부분이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요..

모성보호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출산휴가의 급여를 기본급으로 책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위탁운영을 맡고 있는 법인이 이런 부분을 잘 모르고 저도 잘 모르고
또 출산휴가급여는  기본급, 직책수당 정도만 통상급여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고 친절한 답변을 꼭 부탁드립니다.

참! 또한가지 질문있습니다.
제가 2003년3월말에 출산예정이라 3월중순에 휴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럴경우 보통 저희 회사의 경우  근무한 일수를 계산해서 급여를 계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3월달 기본급의 100%지급되는 부분을 포함시켜서 계산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
아니면 그마저도 빠지는지요..... (월급도 적은데....T.T)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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