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3 17:40

안녕하세요. ddmdb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을 하였더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정당한 자기사정』이 인정된다면 수급자격요건 중 이직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피보험자의 상황(건강상태, 가정사정 등)·사업장의 상황(근로조건, 고용관리상황, 경영상황 등) 기타 상황으로 보아 그 이직이 진실로 부득이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상황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이러한 대원칙을 전제로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서는 위의 기준에 해당하는 케이스를 사례별로 명시하여 실무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구체적인 이직의 사유를 확정하는데 곤란함이 있습니다만, 사용자가 고용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려고 하였는데 미숙한 관련 자의 업무에 도움을 주게되는 상황이 초래되어 사직을 하였다는 것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이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근로자의 주관적 판단보다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근거로 사회통념적인 판단, 즉 다른 근로자도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사직하고 말았으리라는 구체적 정황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ddmdb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4년 6개월동안 회사를 다녔고, 퇴사한지는 2달이 조금 넘습니다.
>
> 제가 하던 업무는 관세환급으로 전문지식을 요하는 업무였는데요. 그만두기 몇달전 업무를 관리해주던 상사가
>
> 그만두고나서 이 업무만 따로 분리되게 되었습니다.
>
> 회사에서는 아웃소싱으로 관리해줄사람을 뽑아 사무실을 따로 내어 근무하게했는데요.
>
> 알고보니 사무실을 따로내며 사업자등록을하여 이 업무만해주는 아웃소싱업체로 만들었습니다.
>
> 새로온 상사는 배워가며 일을 관리해주었는데 제가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 더 많았고 제 지식으로는 계속해서 일
>
> 을할수없다는 생각을 하게되고 퇴사를 하게되었는데요.
>
> 제 소속은 그전회사로 되어있었지만 업무환경이 바뀌게되어 적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
> 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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