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3 17:50

안녕하세요. ysunjun 님, 한국노총입니다.

우선,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조건을 적용하기 위한 기준으로써 법에 근거하여 산정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월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1. 월급제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퇴직하게 될 때, 일한 날에 대한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사규(취업규칙) 또는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상에 퇴직월에 대한 월급전액을 지급한다고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함은 물론입니다. 귀하가 질문 1에 주신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정하고 있는 평균임금이라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출하는 것으로써, 월임금을 30 또는 31로 나누는 것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2. 이에 대하여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받는다는 것은 소위 월의 소정근로일수를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는 ① 월의 대소(30일이든 31일이든)에 관계없이 한달을 30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방법과 ② 당해 월의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딱히 법에 정해져 있는 바는 아니며, 실무상 일방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고 또 다른 제3의 방법을 선택한다하더라도 해당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월 1회 100만원 고정급으로 지급받아오셨다면(보통 30일분) "월급/30일=하루분"으로 하여 근무한 일수만큼만 지급하는 것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귀하가 월급여를 일할계산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퇴직금을 산정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외의 다른 목적인지..), 상여금은 어떤 계산에 산입하려고 하시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이 없어 답변드리기가 곤란함이 있습니다. 귀하가 월급여 일할계산이나 상여금의 산정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한 내용을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ysunju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한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고, 뜻하신바 이루시기 바랍니다.
>
> ①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1개월이 일수를 무조건 "30일"로만 해야 하는것인지요?
> 그렇다면 그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요?
>
> ② 어떤 회사의 경우 "31일"인 월의 일할은 "31일"로, "28일"인 월의 일할은 "28일"로
> 계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이 법률상 저촉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 ③ "②항"의 경우와 같이 계산할 경우 기본급의 경우 3개월치가 맞아 떨어지지 않는데
> 이러한 계산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
> ④ 상여금의 경우 평균임금을 계산할때 퇴사일에 관계없이 년간상여의 무조건 3개월분을
> 적용해야 하는건지요?
>
>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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