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고, 뜻하신바 이루시기 바랍니다.
①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1개월이 일수를 무조건 "30일"로만 해야 하는것인지요?
그렇다면 그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요?
② 어떤 회사의 경우 "31일"인 월의 일할은 "31일"로, "28일"인 월의 일할은 "28일"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이 법률상 저촉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③ "②항"의 경우와 같이 계산할 경우 기본급의 경우 3개월치가 맞아 떨어지지 않는데
이러한 계산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④ 상여금의 경우 평균임금을 계산할때 퇴사일에 관계없이 년간상여의 무조건 3개월분을
적용해야 하는건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①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1개월이 일수를 무조건 "30일"로만 해야 하는것인지요?
그렇다면 그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요?
② 어떤 회사의 경우 "31일"인 월의 일할은 "31일"로, "28일"인 월의 일할은 "28일"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이 법률상 저촉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③ "②항"의 경우와 같이 계산할 경우 기본급의 경우 3개월치가 맞아 떨어지지 않는데
이러한 계산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④ 상여금의 경우 평균임금을 계산할때 퇴사일에 관계없이 년간상여의 무조건 3개월분을
적용해야 하는건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