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3 17:18
안녕하세요 qkrrkrhk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결근을 하는 경우, 전화상으로 통보하였고, 건강상의 이유 등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므로 결근한 것에 대한 특별한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울러 호프집에서 먼저 '그만두라' 통지가 왔으니까, 귀하가 호프집을 그만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호프집에서 왜 임금지급을 거부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수는 없으나, 지금이라도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언제까지 지급해줄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호프집에서 내용증명에 대해 아무런 반응이 없거나 귀하가 원하는 수준으로 대응해오지 않으면 지체없이 호프집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qkrrkrhk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호프집에서 일을 했습니다..2002년1월19일에 들어가서 6월초에 사정이 생겨서 말도 못하고 그만뒀습니다.월급은 다 받구여..하지만 계약서엔 10흘치 돈을 그만두는 날에 주기로 되어있습니다..하지만 제가 말없이 나온것이기 때문에 30만원돈을 받지 못하고 나왔져..그러다 8월에 가게서 다시 와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가기로 한날 교통사고가 나서 9월말에 다시 나갔져..하루 12시간씩 일을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저는 10월말 까지만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알았다고 가게에서 분명히 말했는데 한달만 더 도와달라는 말에 저는 11월까지만 한다고했져..또 가게에선 알았다고 했고여..그렇게 한달에 두번을 쉬며 하루 12시간을 일 했습니다..병이 날만도 하져..100평이 넘는 가게를 매일 뛰어 당겨야 했으니까여..그러다 11월25일부터 병이나서 3일간 결근을 했습니다.무단결근여..둘째날은 저희 오빠가 가게로 병이나서 못나간다고 전화를 했구여..그러다 3일째 팀장으로부터 문자메시지가 와있더라구여..가게서 나오지 말라고한다고..황당하더라구여...12월초에 가게에가서 월급얘기를 하니까 배째라는 식이었어여..계속 전화해도 전화도 안받고..실장,사장 다 피하더라구여..서로 자기는 모른다고 서로에게 미루더라고여..전 정말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금정에서 수원까지..버스도 잘안와서 출근시간도 오래 걸렸어여..PM6~AM6까지 일을했어여.저희 오빠와 둘 만이 산다고 돈을 안줘도 된다고 무시하는건지...도와주세여..전 월급이 100만원입니다.예전에 10흘치와 11월월급과 또 10흘치 묶인돈..다받을수 있을까여?그 돈이 자그만치150여만원입니다..저한테는 너무나 큰 돈입니다...어떻게하면 이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여..이런 일은 저 말고도 많은 거에여..다만 법은 무지라 당하고 있는거지여..해결책 좀 알려주세여..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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