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welfare153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법인의 불공정 인사행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만, 사직서를 작성한 점과 그 이유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 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특별히 적용되지 아니하는 점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쉽지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고용보험, 실업급여제도는 서구의 그것과 달리 초창기의 수준에 머물로 있어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 정한 퇴직사유 등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이러한 실업급여제도상 귀하의 경우와 같은 폭넓은 경우까지 그 혜택이 미치고 있지 못함은 저희들로써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저희 한국노총은 지금까지도 각종의 다양한 정책활동 등을 통해 실업급여제도의 확충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귀하의 상담글을 읽고 많은 부족함이 있다는 점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귀하의 퇴직하는 계기가 다른 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도 있으므로 【이곳】을 자세한 사례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welfare15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개인이 운영하는 보육원(사회복지법인)에서 일년동안 사회복지사(이하 생활복지사)로 근무하여 오던중
> 2002년 12월 31일 청천벽력같은 소릴 들어야만 했습니다.
> 원장의 며느리가 사회복지사로 오게 되었으니 기존에 있던 전 보육사로 밀려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 하도 어이가 없어서요.
> 세상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가진 제가 보육사를 하고 2급인 며느리는 사회복지사이고...
> 직급이 올라가는 것은 보았어도 이렇게 내려가는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 오늘 사직서를 썼는데...그 내용중에 개인의 사유에 의한 퇴직이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 개인적인 사유가
> 아니라 직장내 불공정 인사행정에 의한 피해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 꼭 해답을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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