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을 해보니 보험엔 여전히 가입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새로운 고용주가 명의 변경 등록을 안한상태인거 같습니다. 4사분기도 미납되어져 있구요.. 아직 새원장은 고용보험을 한번도 납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월14일부로 그만두라는 해고를 받앗는데..이럴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구 학원이 늘그렇듯 저흰 월급명세서 같은것두 없구 월급두 직접 봉투에 넣어서 주기때문에 증명할길이 없습니다
1월14일부로 그만두라는 해고를 받앗는데..이럴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구 학원이 늘그렇듯 저흰 월급명세서 같은것두 없구 월급두 직접 봉투에 넣어서 주기때문에 증명할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