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7 12:29

안녕하세요 dankang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퇴직과정에 있어 사직서를 종용받으면서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3개월치의 임금을 위로금으로 지급받고 더이상 문제시 하지 않는다"고 합의하였다면 이는 당사자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부당해고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을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3개월치의 임금을 위로금으로 지급하였고 귀하가 이를 수령하였다고 하여 노동위원회에 제기하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이나 법원에 제기하는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의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2. 다만, 귀하가 스스로 사직서를 쓴 것이라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면 귀하가 부당해고구제를 다투는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3. 회사가 비록 형식적으로 들고 있는 해고사유가 경영상에 대한 문제때문이라면 부당정리해고싸움이 되는 것이고 회사가 해고사유로 들고 있는 이유가 귀하의 개인적인 근태나 잘못 때문이라며 부당해고싸움이 됩니다. (물론, 부당해고싸움과 부당정리해고싸움의 형태가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가 구체적으로 무슨 이유에 따라 해고조치를 단행한 것인지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귀하가 말씀하신 체불된 임금문제만으로는 충분한 판단을 내리기 곤란하지만, 500만원의 금액이 미리 당사자간에 근로계약서 등 입증가능한 방법을 통해 확정되어 있는 임금채권이라면 이를 청구함은 당연하지만, 만약 성과가 있으면 줄수도 있고 없으면 안줄수도 있다는 형태로 지급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면, 그에 대한 처분 권한은 회사에 있다고 볼수밖에 없으므로 청구하는데 있는 명분이 미비합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danka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H수입자동차 회사의 전산팀장이었습니다. 2002년 12월 27일 15:00 부당해고 통지를 받고 사직서를 종용 받아 3개월치 부당해고수당을 지급하겠다는 회사로 부터의 통보와 함께 28일 퇴사를 하였습니다.
>
> 저의 질문은 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이 없었는데 (년봉이외에 150%의 PRB를 지급, 중간 퇴직정산을 해주는 댓가로 전사원에게 3년이상 2개월치 평균임금을 위로금지급, 5년이상 3개월치 지급). 이경우 부당해고가 아닌지요?
>
> 둘째로 1999년 4월 입시하여 지금까지 근태나 기타 유해한 행동을 한적이 없는데 부당해고가 아닌지요?
>
> 셋째로 입사시 1999년 4월 입사시에 회사사정으로 근로계약에서 5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매달 지급하고, 년말에 성과급으로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부사장이 구두로 약속을 하고 지급하지 않았으나, 지금까지 불이익을 당할까봐 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경우에 임금체불이 성립이 되는지 알고 십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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