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5 21:14
안녕하십니까...
밑에 질문을 올리고 또 올리게 되었군요. 번거롭게 해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회사 단협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읍니다.

제90조 (쟁의행위 불참가자) 조합은 쟁의 중에 있더라도 다음 범위의 조합원이 회사 업무에 종사함을 인정한다.
1. 총무부 직원
2. 재경부 직원
3. 전산실 직원
4. 사이버업무팀 직원
5. 업무지원부 직원
6. 영업부점의 현금 출납 및 주문 담당자 업무팀장
7. 기타 조합이 인정하는 자

상기와 같은 경우 쟁의가 발생하면 이들은 절대로 쟁의행위에 참가해서는 않된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필요에 따라 쟁의에 참여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의미인가요?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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