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7 19:03

안녕하세요 vicog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에 대한 사회보험료의 납부는 근로자로써 명분이 없습니다. 사회보험제도(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사회적 강제제도이기 때문입니다.

2. 병가에 따른 임금지급문제는 그것이 업무상재해가 아니고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른 부상,질병이라면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이를 유임금처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즉,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일정한 약속을 하였다면 그러한 약속은 이행되어야함이 타당하겠지만, 만약 이러한 약곳을 지키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이는 민사소송이라는 복잡한 과정을 필요로 하고, 소송과정에서 사업주가 그러한 약속을 하였다면 입증이 필수적입니다. 참 어려운 문제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면 차후 서면 확인서 등 입증가능한 방법으로 그 확인서를 받아두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vico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자꾸이렇게 쓰게 되어서 지성 합니다 음 부당해고 되고 나서 오늘이 월급 날이라서 월급을 타러 갔는데 의료보험비 고용보험비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전에 다리 아퍼서 병가 낼때 분명히 사장이 50%지급 한다고 했는데 그 50% 지급이 안되서 나오고 진짜 미치것습니다~~이러다 진짜 울화통 터져 미치것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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