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6 19:00
저는 임대아파트 아파트관리소 직원으로 사업주체가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에
2002년 10월중순경에 전기선임기사로 입사하여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되어, 사업주체임 건설사측에서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와 읽어보니,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는 시점에서 사업주체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에게
인수인계 작업을 해야 하니,
전 직원들의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은 사업주체의무관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근로계약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서약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꼭 사직서를 제출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다면 그때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답변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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