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7 23:25

안녕하세요. spiritegun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사직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만약 국비연수에 참여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개인적인 사정으로 분류되어 수급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형식적인 요건(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를 충족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하게된 사유가 비자발적인 이유로써 부득이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2. 또한 실업급여의 액수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발생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의 50%로써, 근로자의 나이과 피보험단위기간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합니다. 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는 얼마동안, 얼마를 지급받습니까? (기간과 금액)】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2주에 1회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서만 지급되므로 귀하가 연수에 참여하게 되어 실제로 구직등록을 하지않고 구직활동을 영위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단, 구직등록을 한 구직자에게 고용안정센터에서 지시하는 교육을 받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실업인정받을 수 있음)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spiritegu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 29세의 남자입니다. 현재 고용보험일수가 8개월 동안내었고. 그 사이에 직장을 두번 옮겼습니다. 현재
> 월 실급여액이 약 120만원가량입니다.
> 올 4월에 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실행하는 6개월 과정의 국비 해기사연수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
> 그럼 올 4월 초에 사표를 내고 4월 말에 연수원에 들어가면 5월 말일정도부터 매월 50~60만원가량의 실업급여를
> 올 11월까지 받을수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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