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courage33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재직중 개인 질병,부상에 의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합니다만, 다소 까다로운 점이 있씁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회사측에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의사가 있음을 통지함과 동시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해달라 주문하셔야 합니다. 아울로 동시에 귀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시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courage33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1년3개월 근무후 몸이 너무나 아픈 관계로 퇴사를 했는데...
> 저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글구 받을 수 있다면 어디루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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