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8 09:33

안녕하세요 courage33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재직중 개인 질병,부상에 의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합니다만, 다소 까다로운 점이 있씁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회사측에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의사가 있음을 통지함과 동시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해달라 주문하셔야 합니다. 아울로 동시에 귀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시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courage33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1년3개월 근무후 몸이 너무나 아픈 관계로 퇴사를 했는데...
> 저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글구 받을 수 있다면 어디루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육아휴직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2003.01.09 361
【답변】 육아휴직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2003.01.10 374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지요 2003.01.09 442
【답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지요 2003.01.10 359
아직도 이런 부당한 수법으로.. 2003.01.09 423
【답변】 아직도 이런 부당한 수법으로.. 2003.01.10 456
회사측의 고용승계 거부와 재선발에 부당성 2003.01.09 668
【답변】 회사측의 고용승계 거부와 재선발에 부당성 2003.01.10 422
연차수당 2003.01.08 325
【답변】 연차수당 2003.01.10 375
구두계약에의한 계약직 2003.01.08 410
【답변】 구두계약에의한 계약직 2003.01.10 345
좀 급한이야기거든 연차수당에 관련된것인데 빨리좀 ^^;; 2003.01.08 381
【답변】 좀 급한이야기거든 연차수당에 관련된것인데 빨리좀 ^^;; 2003.01.10 344
추가문의 드립니다/ 2003.01.08 379
【답변】 추가문의 드립니다/ 2003.01.10 342
너무 급해여..... 2003.01.08 400
【답변】 너무 급해여..... 2003.01.10 372
체당금 관련 사장과의 갈등.. 2003.01.08 810
【답변】 체당금 관련 사장과의 갈등.. 2003.01.10 524
Board Pagination Prev 1 ... 4680 4681 4682 4683 4684 4685 4686 4687 4688 468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