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8 09:41

안녕하세요 daldalw85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새로 취직한 직장에서 6월이상 계속 근무할 것이 예상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6개월이사아 계속 근무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란 당해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6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 대해서는 조기재취직수당신청서를 접수한 고용안정센터가 '사회통념적인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합니다.

2. 새로 취직한 회사가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받는데 있어 다소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 고용보험만큼은 가입되어야 하는데.....
조기재취직수당의 지급요건에 있어 당해 사업장이 개인이건, 회사(법인회사)이건,국내사업장이건 국외사업장이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이건 가입되어 있지 않은 회사이건을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당해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의도적으로 가입하지 않고 있는 문제와는 별도로 조기재취직수당 지급의 요건만 충족되면 "지급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조기재취직수당을 근로자에게 "실제지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전상상으로 '피보험자자격확인'이 되어야 하는바, 당해 사업장이 당연적용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따라서 당해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자격취득신고하지 않고 있어 고용보험전상망에 귀하에 대한 '피보험자자격확인'이 등록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는데....이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 사업자에게 "빨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귀하를 피보험자로 취득신고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대상이다"라고 경고할 테이고,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가입이나 피보험자취득신고를 지연하면 직권으로 고용보험가입 및 피보험자취득처리한 후 조기재취직수당이 지급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daldalw8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 실업급여를 5회차 받았고,아직 2분의 1을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이 되었습니다.
> 그런데 정규직이 아니고 계약직으로 취업을 하였는데 이회사는 4대보험이 되지 않는곳입니다.
> 월급여도 기본급도 없고 능력급으로 받는곳인데,이런경우도 취업으로 간주하고 신고해야 합니까?
> 취업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면 저의 경우 조기채취업수당을 받고싶은데 어찌해야 합니까?
> 남은 실업급여를 받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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