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6 23:35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실업급여를 5회차 받았고,아직 2분의 1을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이 아니고 계약직으로 취업을 하였는데 이회사는 4대보험이 되지 않는곳입니다.
월급여도 기본급도 없고 능력급으로 받는곳인데,이런경우도 취업으로 간주하고 신고해야 합니까?
취업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면 저의 경우 조기채취업수당을 받고싶은데 어찌해야 합니까?
남은 실업급여를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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