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8 10:08

안녕하세요 ykil79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퇴직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허가를 받고 퇴직하였다면('그만두면서 대신 일할 사람까지 구하였다'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퇴직과정에서 최소한 회사가 귀하의 퇴직함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퇴직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승인없이 일방적으로 그만두었다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회사의 논리가 성립되지만, 그러하지 않았다면 퇴직에 따른 귀하의 귀책사유는 없는 만큼, 임금의 일부를 손해금으로 가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명분없는 임금체불행위에 불과합니다.

2. 다만, 지금으로써는 회사가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임금체불이 예상되는 경우이므로 특별히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닙니다. 다만, 최고장을 작성하여 언제까지 귀하가 생각하시는 임금의 전액을 지급해달라라고 하는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발송할 필요는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최고장, 진정서의 사례를 참조하시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ykil7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12월 30일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요.
> 하는 일은 매장 판매사원이었습니다.
> 제가 관두면서 저 대신 일할 사람까지 구하구요.
> 12월에 일한게 이번달 5일날 월급을 받습니다.
> 근데 아직까지 월급도 안나오고 해서 전화를 했죠.
> 사장님이 말하길 "기달려 10일이나 15일날 줄께 근데 기본급밖에 안나간다"라고 말했습니다.
> 수당은 안주신다는 얘기죠.
> 그래서 사장님과 계속 실랑이를 벌였는데 사장님이 "너 없는 일주일동안 난 손해봤잖아
> 나만 손해보냐?" 이렇게 말하더군요 도저히 말이 안통합니다.
> 이거 수당은 받을수는 있는겁니까? 받을수 있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하죠?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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