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7 00:01
제가 12월 30일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요.
하는 일은 매장 판매사원이었습니다.
제가 관두면서 저 대신 일할 사람까지 구하구요.
12월에 일한게 이번달 5일날 월급을 받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월급도 안나오고 해서 전화를 했죠.
사장님이 말하길 "기달려 10일이나 15일날 줄께 근데 기본급밖에 안나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수당은 안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장님과 계속 실랑이를 벌였는데 사장님이 "너 없는 일주일동안 난 손해봤잖아
나만 손해보냐?" 이렇게 말하더군요 도저히 말이 안통합니다.
이거 수당은 받을수는 있는겁니까? 받을수 있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하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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