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8 10:12

안녕하세요 kiss2s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회사측에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의사가 있음을 통지함과 동시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해달라 주문하셔야 합니다. 아울로 동시에 귀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시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거주지는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일치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귀하가 실제로 주로 거주하면서 생활하는 주소지를 발합니다. 실제 거주하고 우편물(고용안정센터로부터의 각종 통지,고지물)을 안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곳이면 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kiss2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거주지 관할 고용안전센터로 가야 합니까?
>
> 자취를 하고 있는데 원래 거주지(주민증에 등록된 거주지)와는 거리가 좀 멉니다.
>
> 자취를 하고 있는 곳 바로 앞에 고용안전센터있는데,
>
> 가까운 곳을 두고 꼭 거주지의 고용안전센터를 방문해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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