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8 12:43
안녕하세요. hulbang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해고수당의 지급주체는 사용자이므로 일단 사용자에게 직접 해고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여야 합니다. 독촉의 방법은 최고장의 형식으로 서면을 활용하십시오. 아무래도 서면으로 독촉을 받게 되면 사람의 심리가 위축되기 마련이고, 최고장 말미에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노동부에 고소하겠다."는 향후 법적 대응방법까지 명시하게 되면 사용자 스스로도 "이쯤해서 해결해야지.."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신고하지 않더라도 해결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4번 사례 【법률실무】 최고장(독촉장) 작성 방법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장은 3부를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세요.)


2. 그러나 근로자의 그러한 노력에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거나 차일피일 해고수당의 지급을 미룬다면 사업장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신고하여야합니다. 해고수당의 지급방법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임금체불 해결방법과 동일하므로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hulba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답변갑사드림니다 글구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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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분의해고수당을 어떻게 청구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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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10일날이 월급날이어서염 10일지나구 한달치 안넣주면 그때가서 할려구 하는데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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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1월2일날 상담했던 사람입니다 이름은 갔구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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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이후에 해도 돼는거죠 10일날이 월급날이어서 마음에 걸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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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30일치 안널어주면 회사로 어덯게 청구하는 방법좀 자세히부탁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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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세염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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