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7 12:56
안녕하십니까. 이 홈피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초보 노동조합 위원장입니다.

우리회사는 금융기관인데 현재의 단체협약에는 ...

제59조 (시간 외 근로의 정의) ①‘시간외 근로’라 함은 단체협약 제48조 (근로시간)에서 규정한 기준

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로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총칭한다.

②‘연장근로’라 함은 사업 전과 종업 후에 이루어지는 근로로써 제48조(근로시간)①항에 정한 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를 말한다.

③‘야간근로’라 함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행하는 근로를 말한다.

④‘휴일근로’라 함은 단체협약 제50조에서 규정한 유급휴일에 행하는 근로를 말한다.

제60조 (시간외수당의 지급)회사는 조합원이 시간외근로를 행하는 경우 지급의무는 현 금융수당으로 대체한다.

고 정의되어 있어 시간외 근로를 행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질문입니다.
1.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시간외 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2. 만일 시간외 수당을 요구한다면 현 금융수당으로 대체되고 있는 금융수당을 포기해야 하는지 하는지?
3. 금융수당으로 대체한다고 단협에 되어 있으면 절대적으로 단협규정에 따라 금융수당만을 받고 시간외 근로를 하여도 수당을 포기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추가문의 드립니다/ 2003.01.08 379
【답변】 추가문의 드립니다/ 2003.01.10 342
너무 급해여..... 2003.01.08 400
【답변】 너무 급해여..... 2003.01.10 372
체당금 관련 사장과의 갈등.. 2003.01.08 810
【답변】 체당금 관련 사장과의 갈등.. 2003.01.10 524
급 : 회사 퇴사시 주식부분 2003.01.08 1382
【답변】 급 : 회사 퇴사시 주식부분 2003.01.10 1619
퇴직금승계 2003.01.08 735
【답변】 퇴직금승계 2003.01.10 529
노동부 진정후 사업주의 임금지불 기피... 2003.01.08 705
【답변】 노동부 진정후 사업주의 임금지불 기피... 2003.01.10 1124
의료보험 가압류 ` 2003.01.08 1510
【답변】 의료보험 가압류 ` 2003.01.10 2064
건강검진 비용 2003.01.08 1355
【답변】 건강검진 비용(건강검진의무는 사용자의무이므로 비용은... 2003.01.10 7799
일해놓고 회사에 돈을 물어줘야 할 형편입니다. 2003.01.08 446
【답변】 일해놓고 회사에 돈을 물어줘야 할 형편입니다. 2003.01.09 468
체불임금과 상계가 가능한지 궁금하답니다 , 그리고 또한가지 2003.01.08 454
【답변】 체불임금과 상계가 가능한지 궁금하답니다 , 그리고 또... 2003.01.09 545
Board Pagination Prev 1 ... 4679 4680 4681 4682 4683 4684 4685 4686 4687 468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