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 홈피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초보 노동조합 위원장입니다.
우리회사는 금융기관인데 현재의 단체협약에는 ...
제59조 (시간 외 근로의 정의) ①‘시간외 근로’라 함은 단체협약 제48조 (근로시간)에서 규정한 기준
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로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총칭한다.
②‘연장근로’라 함은 사업 전과 종업 후에 이루어지는 근로로써 제48조(근로시간)①항에 정한 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를 말한다.
③‘야간근로’라 함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행하는 근로를 말한다.
④‘휴일근로’라 함은 단체협약 제50조에서 규정한 유급휴일에 행하는 근로를 말한다.
제60조 (시간외수당의 지급)회사는 조합원이 시간외근로를 행하는 경우 지급의무는 현 금융수당으로 대체한다.
고 정의되어 있어 시간외 근로를 행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질문입니다.
1.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시간외 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2. 만일 시간외 수당을 요구한다면 현 금융수당으로 대체되고 있는 금융수당을 포기해야 하는지 하는지?
3. 금융수당으로 대체한다고 단협에 되어 있으면 절대적으로 단협규정에 따라 금융수당만을 받고 시간외 근로를 하여도 수당을 포기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회사는 금융기관인데 현재의 단체협약에는 ...
제59조 (시간 외 근로의 정의) ①‘시간외 근로’라 함은 단체협약 제48조 (근로시간)에서 규정한 기준
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로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총칭한다.
②‘연장근로’라 함은 사업 전과 종업 후에 이루어지는 근로로써 제48조(근로시간)①항에 정한 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를 말한다.
③‘야간근로’라 함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행하는 근로를 말한다.
④‘휴일근로’라 함은 단체협약 제50조에서 규정한 유급휴일에 행하는 근로를 말한다.
제60조 (시간외수당의 지급)회사는 조합원이 시간외근로를 행하는 경우 지급의무는 현 금융수당으로 대체한다.
고 정의되어 있어 시간외 근로를 행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질문입니다.
1.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시간외 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2. 만일 시간외 수당을 요구한다면 현 금융수당으로 대체되고 있는 금융수당을 포기해야 하는지 하는지?
3. 금융수당으로 대체한다고 단협에 되어 있으면 절대적으로 단협규정에 따라 금융수당만을 받고 시간외 근로를 하여도 수당을 포기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