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7 13:13
안녕하세요!
저는 이문제를 어디에 의뢰해야 할지 몰라서 글을 남깁니다.
제 동생이 1/5, 1/6일에 갤러리아 백화점 서울역점에서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6일날 직원이 와서 2년전에 인터넷 고객의 소리에 글을 올린것이 강지선씨(제 동생입니다.) 맞냐면서 그런글 올리고서 여기서 일하기에 껄끄럽지 않으냐고 하더래요. 그래서 동생이 알았다고 오늘까지만 하겠다고 했답니다.
그리고나서는 주변의 몇몇 직원들이 동생에게 그 메일건으로 좋지 못한 말을 많이 해서 정신적 상처를 많이 입고 입에 왔더군요.

메일의 내용에 관한 설명을 적겠습니다.
2년전 겔러리아 서울역점에 있는 세탁업소에 세탁의뢰를 했는데 약속한 기간에 찾으러 갔더니 되지 않았다고 해서 다시 약속날자를 받아 찾으러 갔더니 아직도 안되었다고 해서 결국은 2주후에 찾게 되었습니다.
그때 동생은 겔러리아 서울역점에서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는중이었는데 이런 문제점은 고쳐야 하지 않겠나 싶어 인터넷 고객의 소리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였나 봅니다. 그 글로 인해 해당 직원에게 어떤 인사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2년이 지난 지금 동생이 근무를 하는데 그것이 발단이 되어 일을 하지 못했다면 겔러리아 자체가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제가 항의 메일을 오늘(1/7일) 보내고 갤러리아 직원과 통화를 했는데 먼저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입장을 말하면서 그때 강지선씨가 메일을 남길것이 아니라 직접 회사에 찾아와서 말했다면 좋았을텐데라는 말을 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그 담당자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 제 동생은 소비자로서 고객으로서 항의 메일을 보낸것인데 그 개념을 담당자가 이해를 못하고 있더군요. 공사구별이 안되는것 같았습니다. 부당한 해고? 권고?라고 해야 하나요? 물론 다시 나오라고 해도 나가지 않겠지만 응당흔 댓가를 치루게 하고 싶습니다. 법률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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