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8 11:55

안녕하세요 godqhrk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의 조직변경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종전회사에서의 고용관계를 승계하는 것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종전회사에서의 고용관계를 승계치 아니하고 단절하고 새로운 회사로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할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합니다(여기에 있어서 퇴직금의 정산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한 퇴지금중간정산제도를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2. 만약 승계한다면, 회사의 조직변동에 관계없이 2002년도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연차수당은 액수의 상한선과 관계없이 전액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자체적으로 연차수당액의 상한액을 정한 것은 무효입니다. 아울러 2003년도 근로제공일은 고용승계의 원칙에 따라 새로운 회사로 승계되므로 2004년 초에 연차수당 산정에 있어 특별함은 없습니다.

3. 만약 승계치 않는다면 2002년도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연차수당은 액수의 상한선과 관계없이 전액지급되어야함은 당연합니다. 다만, 2003년 1월 15일이 퇴직일되므로 1.1~1.15까지의 기간은 연차휴가제도의 원칙(1년이상 계속근로하여야 함)에 따라 연차휴가 부여의 대상 되지 않습니다. 이경우, 새로운 회사에서는 2003.1.16~12.31까지를 전체기간으로 하여 이기간중에 개근여부에 따라 연차휴가를 새로이 기산하시면 됩니다.

4. 퇴직금산정에 있어 연차수당액이 포함됨은 당연합니다. 단 연차수당액의 전액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면 지급된 연차수당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만 포함됩니다. 즉, 퇴직금산정에 있어 연차수당액의 포함여부와 그 방법은 퇴직금산정에 있어 상여금의 포함방법과 동일하므로 【각종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관련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퇴직금 산정에 있어 상여금은 마땅히 포함됩니다. 이경우, 그것이 매월분할하여 지급되었건 또는 년간 몇회로 나누어 지급되었건 관계없이 연간지급된 상여금총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만 포함합니다. 따라서 2002.2에 지급된 구정상여금 역시 도중에 연봉제를 실시하였건 그에 관계없이 퇴직금산정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6. 회사의 조직형태변경과 동시에 지급되는 상여금이 단지 근로제공의 댓가성이 없는 위로금의 형태라면 이는 근로제공을 댓가로 하는 상여금과는 구분되는 것이므로 임금이 아니며 따라서 퇴직금산정에 포함할지 여부는 법률적인 강제사항은 아니며 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이를 퇴직금산정에서 누락하였다고 하여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직형태변경과 동시에 지급되는 상여금이 위로금이 아니라 근로제공의 댓가성이 있는 정기 상여금이라면 위 5.의 답변과 동일합니다.

연차수당 및 퇴직금 등에 관한 각종 상담사례는 【각종 상담사례】코너노동자료실을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godqhr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마니 받으시구여..^^
>
> 회사가 1월 15일자로 딴회사로 인수될 경우
> 1.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는데 2003년와 2004년도 연차가 모두 발생하자나요
> 2003년도는 전액지급되고 2004년도 연차수당은 어떡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 15일치만 줘야하나요?
> 2.연봉직은 연차수당이 100,000원으로 한정이 되어있는데 퇴직금산정시 포함이 되는건가요?
> 3.월급직이 연봉직로 바뀌면서 작년2월부터 급여에 상여금이 포함되어 지급되었습니다.
> 근데 연봉제로 바뀌었을때 2월에 구정이 껴서 월급자들이 100%상여금이 한번 지급되었는데
> 퇴직금계산시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측에서는 연봉제인데 100%상여금을 퇴직금계산에
> 포함시키면 안된다고 하더군요..
> 또, 인수관계로 상여금이 한번 더 나가는데 이것두 퇴직금계산에 포함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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