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8 12:03

안녕하세요 webdevil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계약은 근로자의 '성실한 근로제공'과 회사의 '성실한 임금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성실한 근로제공을 주문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것이 문제가 될리는 없습니다. 다만, 그 성실도의 측정과 방법, 원칙 등은 대개의 경우, 회사의 사규(취업규칙)등을 통해 규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실시하는데.....

2. 만약 사규에서 성실근무에 대한 기준이 누락되었거나 부족하다면, 인사권 일반원칙에 따라 그 권한을 소유한 사용자(회사)이를 독립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 집행의 기준은 '사회통념적인 기준'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사회통념적으로 근로자의 특정행위에 대해 과정한 징벌, 징계를 한다면 부당징벌, 징계에 해당하겠지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면 폭넓게 인정되는 것이 법원 판례의 추세입니다.

3. 다만, 근로자에 대한 징벌,징계에 회사가 감봉의 방법을 강구한다면 근로기준법 제98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그 감액은 1회에 한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며 기간을 정하여 수차례 감봉하는 경우,총액이 1개월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감봉에 대한 문제는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에 소개된 관련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webdevil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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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전 부서회의에서 팀장님이 지난해 출결상황표를 이야기하시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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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평균지각 3회 이상되는 사람은 시말서를 쓸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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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분지각도도 지각인 건 인정하지만 월 평균 지각 3회를 가지고 시말서를 요구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
> 일단 지난글에 보니 시말서 요구시 그에 따르라고 적혀있어 일단 작성은 하였습니다만
>
> 회사규정에 나와있지 않은 지각을 가지고 시말서를 써 내라는 것이 과연 정당한것인지
>
> 이에 방어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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