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8 13:29
안녕하세요. lsj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상여금제도를 직접 규율하는 강행법률은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회사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자체적인 규정 상여금 지급방법이나 지급대상, 시기 등을 정하고 근로자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상여금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단체협약상 상여금 600%를 짝수달에 100%씩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의무이행의 당사자인 사용자는 당연히 그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해야 마땅합니다.

3. 만약 사용자가 단협의 상여금 지불방법을 일방적으로 어긴다면 이는 단체협약 위반으로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1호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따라서 단협의 적용을 받는 조합원들에 대한 상여금 지불방법을 회사측이 바꾸고자 한다면,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단협을 개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lsj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①저희 회사는 상여금 600%을 정기상여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상여금 지급방법은 매짝수월 급여지급일에 100%씩 지급키로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지요
>
> ②2000년도에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사무,기술직에 대하여 연봉제을 도입하면서
> 사무기술직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50%씩 나누어 매월 급여에 반영 지급하고 있습니다
>
> ③그러나 생산직에 대하여는 노동조합과의 합의 불일치로 ①항과 같이 현재 지급하고
> 있지요
>
> [질의]
> 회사에서는 생산직에 대하여도 사무기술직과 마찬가지로 급여지급의 간편성, 균등성등을
> 감안할때 ②항과 같이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하면서 급여에 상여금을 매월 50%씩
> 가산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 상기와 같이 노동조합과 합의없이 분할 지급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위법이라하면 어느법에
>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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