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7 15:34
안녕하세요

①저희 회사는 상여금 600%을 정기상여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여금 지급방법은 매짝수월 급여지급일에 100%씩 지급키로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지요

②2000년도에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사무,기술직에 대하여 연봉제을 도입하면서
사무기술직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50%씩 나누어 매월 급여에 반영 지급하고 있습니다

③그러나 생산직에 대하여는 노동조합과의 합의 불일치로 ①항과 같이 현재 지급하고
있지요

[질의]
회사에서는 생산직에 대하여도 사무기술직과 마찬가지로 급여지급의 간편성, 균등성등을
감안할때 ②항과 같이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하면서 급여에 상여금을 매월 50%씩
가산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상기와 같이 노동조합과 합의없이 분할 지급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위법이라하면 어느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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