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8 13:49
안녕하세요. mild105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학습지교사의 경우, 도급 또는 위임계약의 형식을 띠면서 자영업의 성격이 강한 고용형태로 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비전형근로계약),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원 판례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하면서, 사안별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근로자다 아니다를 가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8번 사례 【근로기준】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이렇듯 귀하의 근로자성을 먼저 판단해야 하는 것은, 근로자로 인정되어야만 근로기준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임금 전액불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잘못으로 업무상 손해가 발생하였다하더라도 일단 임금은 임금대로 전액 지급하고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합니다.(회사가 일방적으로 삭감한 월급과 퇴직금은 체불된 것으로써, 사업장 소재지 노동사무소에 진정의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그 주장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실제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위반하는 등의 잘못을 했는지,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근로자의 잘못과 손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법원은 근로자가 사용자보다는 사회적 약자라는 점을 감안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였던 고의성만 없었다면 손해배상을 하라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거의 드문일입니다.

3.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해서는 귀하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다하더라도, 적용되는 것으로써 민법상 도급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회사와 고객간에 체결한 위약금부분은 양당사자간의 문제이므로,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위약금을 학습지 교사에게 물게 하는 것은, 얼핏보면 계약에 근거한 것 같기는 하나 사실상 강탈에 불과합니다. 또한 회사가 도급계약상 지급하기로 한 금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였다면 그 삭감분을 청구할 수 있고,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액재판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4. 지금으로써는 귀하가 회사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전달을 확실히 하시고 기다리십시오. 회사가 진정으로 그 비용을 지급받고자 한다면 법원에 소를 제기할 것이고(사실 얼마되지 않은 금액을 받기 위해 소송까지 제기할지는 의문입니다만, ^^;) 법원은 귀하가 그 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귀하의 귀책사유가 없었음이 확인되면, 결코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mild105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모 학습지 회사에 방문 교사로 일하다가 지난달에 사직했습니다.
> 그런데 근무하는 동안 내가 가르치는 회원집이 말도 없이 이사를 했습니다. 한달간의 수업료 6만6천원도 내지 않은체 말입니다. 추적끝에 통화가 됐고, 서울로 이사간것을 알았지만 돈이 없다며 수업료도 주지 않고 해약금 또한 줄 생각을 안하더군요..여기서 해약금이란..첫 수업을 시작할때 회사와 회원집 부모간에 1년동안 수업을 받아 보겠단 이유로 회사는 회원집에 1년치 선물을 주며 계약 위반시 8만원 정도의 해약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두과목을 하기 때문에 해약금 16만원이 있습니다. 몇번의 전화를 하니 결국엔 서울에서 수업을 받아 보겠다 하더군요, 그래서 회사에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했더니 서울엔 그 집에 수업 들어갈 지사가 없어서 나보고 해약금을 대신 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제 잘못인가요? 서울에 지사가 없다는 이유로 해약금 16만원과 수업료 6만6천원을 나보고 내라하니...(수업료 6만6천원은 몇달전 월급에서 이미 삭감됐구 해약금은 앞으로 나올 퇴직금에서 삭감 될 예정입니다) 또한 그 회원집이 나한테 이사한다는 말도없이 몰래 간거구....
> 회사측에서는 내 과실이까 해약금을 내라고만 합니다.
>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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