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7 15:53
모 학습지 회사에 방문 교사로 일하다가 지난달에 사직했습니다.
그런데 근무하는 동안 내가 가르치는 회원집이 말도 없이 이사를 했습니다. 한달간의 수업료 6만6천원도 내지 않은체 말입니다. 추적끝에 통화가 됐고, 서울로 이사간것을 알았지만 돈이 없다며 수업료도 주지 않고 해약금 또한 줄 생각을 안하더군요..여기서 해약금이란..첫 수업을 시작할때 회사와 회원집 부모간에 1년동안 수업을 받아 보겠단 이유로 회사는 회원집에 1년치 선물을 주며 계약 위반시 8만원 정도의 해약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두과목을 하기 때문에 해약금 16만원이 있습니다. 몇번의 전화를 하니 결국엔 서울에서 수업을 받아 보겠다 하더군요, 그래서 회사에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했더니 서울엔 그 집에 수업 들어갈 지사가 없어서 나보고 해약금을 대신 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제 잘못인가요? 서울에 지사가 없다는 이유로 해약금 16만원과 수업료 6만6천원을 나보고 내라하니...(수업료 6만6천원은 몇달전 월급에서 이미 삭감됐구 해약금은 앞으로 나올 퇴직금에서 삭감 될 예정입니다) 또한 그 회원집이 나한테 이사한다는 말도없이 몰래 간거구....
회사측에서는 내 과실이까 해약금을 내라고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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