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dolddol73 님, 한국노총입니다.

도산등사실인정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직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의 요건이 충족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단지 책임자로써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신청를 막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행사를 막는 부당한 처사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관할 지방노동관서(민원상담실)에 가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달라고 요구하시고, 작성하여 접수하십시오. 신청서에는 퇴직 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와 사업주가 사업활동을 중지하고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릭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는 퇴직한지 6개월 이내여야 하고, 사업주는 사업을 시작한지 1년 이상이 되는 등, 사실인정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하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조하여귀하의 경우와 비교 검토해보십시오.

만약 신청요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인정신청서를 교부해주지 않는다면, 책상을 한번 들었다 놓으세요. 그리고 "교부해주지 못하는 법적 근거를 대라"고 다그치십시오. 아마도, 아무말도 못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ddolddol7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노동부에서 결정하는 사실상 도산이 있습니다. 사실상의 도산은 중소기업 규모의 사업주가 경영악화로 인하여 사실상 활동을 중지하고 있고, 사업재개의 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신청하여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
> 위와 같은 내용을 노총에서 보고 오늘 노동청에 체당금 신청하러 갔는데 황당하게 집에 돌아옵니다.
>
> 저는 노동부에 임금체불 문제로 진정서를 제출하고 지금은 사업주가 입건송치 단계에 있습니다.
> 사업주는 지금 망해가는 상태라서 힘들다고 말하고 있어서 어차피 민사로 소액재판이나 지불명령신청을 하더라도 망하는 회사에 법인재산이 없다는건 당연한거고 그렇다면 이런 법적인 조치보다는 체당금 신청이 좋을것 같아서 담당근로감독관을 만나서 체당금 신청을 문의하니깐 근로감독관은 사실상의 도산은 어느정도 인정하면서 근로감독관 본인이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줄수 없다고 하네요......................................
> 무조건 체당금으로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닌데 왜 체당금 신청조차도 못하게 하는지???????
> 그렇다고 근로감독관 본인이 책임져야하는 문제가 내문제가 아니니 무조건 해달라고 할수도없고!!!!!!!!!!!(조사는 근로감독관이 하는거 아닌가요?????)
> 체당금 신청은 지방노동관서에 해야하는데 회피할려고 하니 어떻하죠??????????????????
> 형식적인 구제방안인지 아니면 활용가능한 구제방안인지 알려주세요
> 불쌍한 근로자 또한번 웁니다................흑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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