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7 16:45
1. 현 직장은 한달 반 다녔으며 정직원 입사조건이라는 처음 약속을 무시하고
  아직 직원 등록도 안된 상태라서 고용보험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월급은 늦지 않게 받았으나 세금이 안 떼어지고 전액 그대로 들어왔었습니다.
  그 후 직원 등록에 대해 몇번 항의 했으며 등록해준다더니 차일피일 미뤄졌습니다.

2. 현 직장이 경영상의 이유로 분리되면서 사직을 권고 당하고 있습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팀을 없앤다고 합니다.
  해고 될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3. 현 직장 이전에 전 직장에서는 고용보험을 2년 3개월동안 들었었고...
  그 직장 퇴사일이 작년 6월이라 아직 12개월이 넘지 않은 상태입니다.

4. 적 직장 사직 이유는 건강상의 이유로 한 스스로의 사직이라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진단서 등 기타 서류 건이 복잡하여
  제대로 신청하지 못한 상태로 현직장에 들어와 아직 실업급여 혜택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근로감독관과의 통화는 몇번 했으나 제가 진단서 및
  서류를  제대로 준비 못 했었습니다. 한의원을 다닌 경우라 지금도 서류
  준비는 좀 힘이듭니다.


질문 1. 지금 상황에서 현직장에서 고용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은 상태로 해고 당해도
          여기서 근무 한 사실, 해고 당한 사실만 확인해주면 전 직장의 월급에 의거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 2. 1번에 해당되지 못한다면 지금이라도 우겨서 고용보험을 신고한 뒤 한달이 채
          못 되었거나 한달 채우고 해고 당한다면 현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 의거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고용보험이 처리된데도 언제 해고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현재 압력을 받고 있고 정직원 등록이 안된 상태라 고용이
          불안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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